4주후에도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한의사 원장님의 진단에 따라 연장 진단서 발급 후 치료 가능합니다.
대부분의 경우 치료비가 늘어나도 합의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!
교통사고를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 합의금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진단서는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!
자동차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할증 되지 않습니다.
(DB손해보험 기준 76% 자동차 상해가입)
상대보험사 대인사고 접수번호, 상대보험사 담당자 연락처 중 하나만 알고 계시면 접수조회나 지불 보증등은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 해드립니다.
한약 (21일),침,뜸,부항, 약침, 추나치료,한방물리치료 가 가능하며
보험회사에서 지불 보증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비용부담이 안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며
내원시 정확하게 상담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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